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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과 미리보기 신청

by 젠이 2022. 2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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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
오늘은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

올해 새로 나오는 정책인 것 같아서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돈을 모아봅시다!

오늘은 청년 희망 적금의 자격과 가입 방법, 이율, 미리 보기 등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

 

청년희망적금 자격, 미리보기, 신청방법

청년 희망 적금 자격

1. 나이 :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로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입니다.

더불어 군필자의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로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
예시) 군 복무를 2년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    

2. 소득 : 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 원(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) 이하인 사람입니다.

 

3. 청년 희망 적금 가입 불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- 직전 3개 년 도(2021년, 2020년, 2019년)중에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,000만원을 초가한 사람은 가입이 불가합니다.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합니다.

- 소득이 없거나,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.

- 2월 7일 자 기사 기준, 청년 희망 적금은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.

- 직업에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.

 

청년 희망 적금 가입금액 및 이율

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, 만기는 2년입니다.

만기까지 납입하게 되면 시중 이자와 더불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% 그리고 2년 차 납입액의 4%만큼 지급됩니다.

*이자 소득세(세율 14%)와 농어촌특별세 (세율 1.4%)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

금융위에서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등을 고려하면 연 9.31% 금리를 주는 일반 적금과 동일한 효과라고 했습니다.

청년희망적금 이율 계산 예시

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2년 형 기준.

납입금액 1,200만 원 + 저축장려금 36만 원 + 적금 이자 25만 원 = 총액 1,261만 원입니다.

61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청년 희망 적금 가입 방법

제일 중요하죠! 어떻게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할까요?

1. 청년 희망 적금 은행

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 등 11곳입니다.

위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,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2. 청년희망적금 5부제

* 출시 첫 주에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서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. 확인 필수!
2월 21일 월요일 : 91년, 96년, 01년
2월 22일 화요일 : 87년, 92년, 97년, 02년
2월 23일 수요일 : 88년, 93년, 98년, 03년

2월 24일 목요일 : 89년, 94년, 99년

2월 25일 금요일 : 90년, 95년, 00년

 

 

청년 희망 적금 미리보기

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

위에 말씀드린 11개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미리 보기 신청 시 영업일 기준 2~3일 이내에 문자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공지해준다고 합니다.

 

더불어 미리 보기에 참여했다면, 가입이 시작된 후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+ 각 은행의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가입 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.

은행엽합회 예금상품금리 비교 사이트 : https://portal.kfb.or.kr/compare/receiving_deposit_3.php

 

청년희망적금을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!

- 가입 연령 : 만 19세부터 34세까지 (단,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인정)
- 가입 조건 : 2021년도 총급여가 3,600만 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2,600만 원이하)
   단!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,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.

   청년희망적금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.

- 가입 금액 : 월 최대 50만원 2년 납입 가능.
- 저축 장려금은 2년간 최대 금액인 월 5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2년간 1,2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61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시중 금리는 은행마다 달라서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시중에 있는 적금보다는 더 큰 효과라 생각되니까, 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이외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2022년에 신설되었습니다.

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,8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
납입금액(연 600만 원 한도)의 4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된다고 합니다.

이 내용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!

 

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물어봐주세요!

이상 청년희망적금 소개를 마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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